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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착오, 법원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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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이 착오로 비상구를 열었다고 판단하며, 승무원의 설명이 애매했을 가능성을 인정했대. 일반인이 쉽게 오해할 수 있었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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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이 착오로 비상구를 열었다고 판단하며, 승무원의 설명이 애매했을 가능성을 인정했대. 일반인이 쉽게 오해할 수 있었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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