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8천만원 코인투자 사기·4명 기소, 19억원 재압수와 상품권 가장 자금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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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은 코인투자 사기·자금세탁 혐의로 조직원 4명을 기소하고, 현금·수표 19억원을 코인 사기 관련 범죄수익으로 재압수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가압류 등 민사 보전·집행 절차도 지원했다.
- 2026년 2월 3일 대전지검은 코인투자 사기와 자금세탁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4명을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 기소된 사건에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피해자 50명에게서 18억8천만원을 편취한 혐의가 포함됐다.
- 검찰은 사기 피해금을 상품권 매매대금인 것처럼 가장해 세탁한 혐의를 적용했고, 별도 주식투자 사기 수사에서 확보됐던 현금·수표 19억원을 코인 사기 관련 범죄수익으로 재압수했다.
- 19억원은 피해자에게 지급이 끝난 환수액이 아니다. 공개된 사건 진행 단계는 재압수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가압류 등 민사 보전·집행 지원이다.
대전지검이 2026년 2월 3일 재판에 넘긴 사건의 핵심은 코인투자 사기 혐의뿐 아니라 범죄수익의 이동 경로를 다시 추적했다는 데 있다. 복수 보도에 따르면 코인투자 사기와 자금세탁에 가담한 조직원 4명이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주범 3명은 별건으로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특히 앞선 주식투자 사기 수사에서 경찰이 압수했던 현금과 수표 19억원은 해당 재판에서 몰수되지 않은 채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검찰은 같은 피고인들이 연루된 코인투자 사기 사건 기록을 검토해 이 돈의 범죄 관련성을 다시 수사했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관련 재산으로 재압수했다.

50명·18억8천만원 코인투자 사기 혐의가 기소 사건에 포함됐다
복수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에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코인 투자를 내세워 피해자 50명에게서 18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사기 혐의가 포함됐다. 18억8천만원은 코인투자 사기 혐의의 편취액으로 제시된 숫자다.
여기에 자금세탁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대전지검은 2026년 2월 3일 코인투자 사기와 자금세탁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4명을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따라서 '4명 기소'는 유죄 확정 인원이 아니라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 수를 뜻한다.
사기 피해금은 상품권 매매대금으로 가장하는 방식으로 세탁됐다
자금 이동에서 복수 보도가 공통으로 확인하는 수법은 상품권 거래를 이용한 가장이다. 검찰은 사기로 얻은 자금이 상품권 매매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대금인 것처럼 처리되는 방식으로 세탁됐다고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18억8천만원과 뒤에 등장하는 19억원을 곧바로 같은 돈이라고 등치해서는 안 된다. 18억8천만원은 기소된 코인투자 사기 혐의의 편취액이고, 19억원은 과거 다른 투자사기 수사에서 현금·수표 형태로 압수됐다가 검찰이 코인 사기 관련 범죄수익으로 다시 압수한 재산이다.

19억원은 앞선 주식투자 사기 수사에서 먼저 압수됐다
19억원이 처음 수사기관에 확보된 시점은 2023년 12월이다. 경찰은 주식투자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 사무실에서 현금과 수표 19억원을 압수해 송치했고, 검찰은 해당 사건 관련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그 주식투자 사기 재판에서는 19억원에 대한 몰수 선고 없이 판결이 확정됐다. 연합뉴스와 CBS노컷뉴스는 기소된 범행 시점과 압수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었고 피고인들이 압수금은 주식투자 사기 수익이 아니라 코인투자 사기 수익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압수물을 제출인에게 돌려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태가 됐다.
별도 코인투자 사기 기록을 검토한 뒤 19억원이 재압수됐다
검찰은 같은 피고인들이 연루된 코인투자 사기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을 넘겨받았다. 이후 기존에 압수돼 있던 19억원이 코인투자 사기 피해금을 자금세탁해 보관한 재산이라는 정황을 수사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관련 재산으로 다시 압수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금액으로 확인되는 범죄수익 확보 조치는 '19억원 재압수'다. 재압수는 수사기관이 재산을 다시 확보한 절차를 말하므로, 19억원 전부가 피해자에게 지급됐다는 의미의 피해금 환부나 배당과는 구분해야 한다.
피해 회복은 가압류 등 민사 보전·집행 지원으로 이어졌다
대전지검은 재압수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와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했다. 중도일보와 아시아투데이는 재압수한 금원에 대해 가압류 등 민사상 보전·집행 절차에 착수하거나 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검찰과 법률구조공단이 협업했다고 전했다. CBS노컷뉴스도 민사절차 진행에 동의한 피해자 명단을 공단에 인계하는 등 피해 회복 지원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 단계 구분은 중요하다. 형사절차에서 돈을 재압수한 것과 피해자가 민사절차를 거쳐 실제 돈을 지급받는 것은 같은 절차가 아니다. 이번에 직접 확인되는 조치는 19억원의 재압수와 그 재산을 대상으로 한 피해 회복 지원이다.
18억8천만원 편취액과 19억원 재압수액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이 사건에는 서로 비슷한 18억8천만원과 19억원이 함께 등장한다. 전자는 코인투자 사기 혐의에서 피해자 50명을 상대로 제시된 편취액이고, 후자는 앞선 주식투자 사기 사건에서 압수됐다가 코인 사기 관련 범죄수익으로 다시 압수된 현금·수표의 규모다.
따라서 19억원을 '18억8천만원 피해금의 회수액'이라고 단순 계산하거나 '피해자에게 19억원을 환수해 줬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건 단계와 금액의 성격을 뒤섞는다. 확인 가능한 흐름은 코인투자 사기 혐의, 상품권 매매대금으로 가장한 자금세탁 혐의, 기존 압수금 19억원에 대한 범죄 관련성 재수사, 19억원 재압수, 민사 보전·집행 지원 순으로 정리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코인투자 사기 혐의의 편취액은 얼마인가?
복수 보도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규모는 피해자 50명 대상 18억8천만원이다. 이는 코인투자 사기 혐의의 편취액으로, 재압수된 현금·수표 19억원과는 성격이 다른 숫자다.
19억원은 피해자에게 지급된 환수액인가?
19억원은 검찰이 코인투자 사기 관련 범죄수익으로 보고 다시 압수한 재산이다. 사건 보도에서 피해 회복 절차로 확인되는 것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가압류 등 민사 보전·집행 지원이므로 재압수액과 피해자 지급액을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없다.
조직원 4명은 어떤 사법 단계에 있나?
대전지검은 2026년 2월 3일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조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복수 보도는 이 가운데 주범 3명이 별건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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