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피해 임차인 12명, GH·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공탁금 회수 지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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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맡겨진 돈은 전세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중개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공제금이고, 불확지공탁 뒤에도 수령인과 배분 비율을 정리해야 했다. GH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동일 사건 피해자를 연결해 민사조정과 안분배당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 이번 지원 대상은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중개사고와 관련해 법원에 공탁된 손해배상 공제금이다.
- 불확지공탁에서는 공탁금을 받을 사람과 각자의 지급 몫을 정리해야 해 피해자가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 GH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2026년 8월 1일 수원에서 피해 임차인 12명이 참여한 첫 협의체 회의를 열고 공탁금 출급 지원 절차를 시작했다.
-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같은 사건 피해자를 연결하고, 재단의 전담 변호사가 민사조정과 안분배당 절차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법원 공탁금 회수를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가동했다. 양 기관은 2026년 8월 1일 수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첫 협의체 회의를 열었고, 수원 지역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와 관련해 피해를 본 임차인 12명이 공탁금 출급 방법과 권리 회복 절차를 논의했다.
이 사안에서 구분해야 할 돈은 세 가지다.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공인중개사 중개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공제금, 그리고 그 공제금 가운데 법원에 공탁된 금액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이번 협업이 직접 겨냥한 것은 법원에 불확지공탁된 손해배상 공제금의 출급 절차다.

공탁됐는데도 바로 받을 수 없었던 이유
여러 보도에서 공통으로 지목한 문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불확지공탁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절차가 남았다는 점이다. 다수 임차인이 얽힌 중개사고에서 공제금이 법원에 공탁되더라도, 누가 공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와 각자가 어느 정도를 받을지를 정리해야 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공탁금 출급을 위해 권리관계를 입증하거나 개별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고, 여러 매체는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즉 돈이 법원에 맡겨졌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절차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구조는 아니었다.
이번에 회수하려는 돈은 전세보증금 전액이 아니다
이번 사안을 '법원에 전세보증금 전액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받지 못했다'고 설명하면 사실관계가 달라진다. 보도에서 확인되는 직접 대상은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공제금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다수 피해자의 권리관계가 얽힌 상황에서 이 공제금을 법원에 불확지공탁했고, 이후 피해자들이 출급 절차를 밟아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
따라서 전체 전세사기 피해액과 손해배상 공제금, 법원 공탁금, 피해자에게 최종 지급되는 금액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이번 수원 사례에 관한 복수의 보도에서는 피해 임차인 12명이 참여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이들의 전체 피해액이나 공탁금 총액을 공통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8월 1일 수원에서 피해 임차인 12명 첫 절차
GH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2026년 8월 1일 수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첫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복수의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수원 지역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와 관련해 피해를 본 임차인 12명이 참석했고, 공탁금 출급 방법과 권리 회복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했다.
여기서 12명은 경기도 전체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아니다. 이번 협력체계의 첫 지원 사례에 참여한 수원 지역 피해 임차인 규모다. 따라서 이 숫자를 전체 전세사기 피해 규모나 전체 불확지공탁 피해자 규모로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

센터는 피해자를 연결하고 재단은 법률 절차를 지원한다
새 협력체계에서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는 보유한 피해자 자료를 바탕으로 동일 사건 피해자들을 확인해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사건별 전담 변호사를 통해 민사조정과 안분배당 절차를 지원한다.
핵심은 서로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각자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대신 동일 사건 피해자들을 한 절차 안에서 연결하는 것이다. 복수의 보도는 재단 측 변호사가 지급 비율을 조정하는 민사조정과 안분배당 절차를 지원해 개별 소송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지원체계 자체가 특정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거나 모든 사건에서 별도 재판이 필요 없다고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단계는 지급 완료가 아니라 공탁금 출급 지원 착수
2026년 8월 27일까지 수원 피해 임차인 12명과 GH·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공탁금 지원 사례를 별도로 다시 검색한 결과, 확인되는 직접 보도는 협력체계 구축과 첫 협의체 운영, 공탁금 출급 절차 지원 착수 단계다. 수원 12명의 공탁금이 모두 지급됐다는 후속 내용이나 피해자별 최종 수령액은 확인하지 못했다.
피해금 반환이 오래 걸린 이유를 이번 사안에서 확인되는 범위로 좁히면, 공제금이 법원에 공탁된 뒤에도 다수 피해자의 권리와 지급 비율을 정리하는 절차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GH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의 협업은 동일 사건 피해자를 연결하고 전담 변호사가 민사조정과 안분배당을 지원해 그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공탁금이 있는데 왜 바로 받을 수 없었나?
불확지공탁 뒤에도 공탁금을 받을 권리자와 각자의 지급 몫을 정리해야 했다. 다수 피해자가 얽힌 사건에서는 권리관계를 입증하거나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수원 피해 임차인 12명은 무엇을 시작했나?
2026년 8월 1일 열린 첫 협의체 회의에서 공탁금 출급 방법과 권리 회복 절차를 논의했다. 12명은 이번 첫 지원 사례의 참여 인원이며 전체 전세사기 피해자 수를 뜻하지 않는다.
공탁금 지급은 이미 끝났나?
현재 확인되는 단계는 협력체계 구축과 공탁금 출급 지원 착수다. 2026년 8월 27일까지 확인한 공개 보도에서는 수원 12명의 최종 지급 완료액이나 피해자별 수령액이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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