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43억 원대 편취·모집 관리책, 대법원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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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모집책·한국인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사기 범행을 공동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적극적인 조직원 모집과 관리, 43억 원대 편취 범행에 대한 책임으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 피고인은 캄보디아 거점 조직에서 모집책과 한국인 관리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조직은 2024년 6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28명에게서 약 43억6,321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됐다.
- 1심은 불법 목적을 알면서 조직원을 적극 모집하고 한국인 조직원을 관리한 책임을 무겁게 평가했다.
- 항소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법리 오해가 없다며 징역 6년을 확정했다.
이 사건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된 핵심 이유는 피해액만이 아니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알면서 조직에 합류해 사람을 모집하고 한국인 조직원을 관리한 역할까지 맡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지인을 소개했을 뿐 범죄단체에 직접 가입하거나 활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피고인을 조직의 구성원이자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캄보디아 조직에 합류한 모집·관리책
피고인은 2023년 12월 지인의 소개로 캄보디아로 건너간 뒤 한국인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 사기를 벌이자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1월 범죄단체가 꾸려지자 모집책과 한국인 관리책을 맡았다.
그는 지인을 국내 모집책으로 조직에 끌어들이고 영업팀원을 모집하는 과정에 관여했으며, 그 대가로 수당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 조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됐다.
법원은 이러한 역할을 단순한 지인 소개나 일시적인 도움으로 보지 않았다. 범죄단체의 불법적인 목적을 알면서 인력을 모집하고 관리한 행위는 조직의 범행 수행에 직접 참여한 활동으로 평가됐다.
피해자 28명에게서 약 43억6,321만 원 편취
조직은 텔레그램 등에서 주식 종목 분석이나 투자 강의를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광고를 보고 접속한 사람들을 온라인 대화방으로 초대한 뒤 주식 전문가의 강의나 보유 종목 분석을 제공하며 접근했다.
이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을 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자체 제작한 허위 투자 사이트에 가입시켰다. 블록딜이나 공모주 등에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범행 기간은 2024년 6월부터 7월까지다. 이 기간 피해자 28명이 송금한 편취액은 약 43억6,321만 원으로 집계됐다.

허위 투자 사이트를 이용한 범행 수법
조직이 운영한 사이트에는 나스닥과 코스닥 등 국내외 주가지수 데이터가 표시됐다. 피해자들은 사이트에 나타나는 정보를 보고 실제 주식 거래가 진행되는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은 안내받은 주식이나 금융투자상품의 정상적인 거래에 사용되지 않았다. 조직원들은 투자 리딩과 허위 사이트를 결합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낸 것으로 인정됐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에게는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사기 혐의뿐 아니라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에 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지인을 소개했을 뿐"이라는 주장이 배척된 이유
피고인은 재판에서 자신이 지인을 소개했을 뿐 범죄단체에 직접 가입하거나 활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영업팀원을 실제로 모집한 사람도 자신이 아니라 지인이라는 입장이었다.
1심은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해 사기와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직의 불법적인 범행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조직원을 모집했고,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조직원을 관리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과 거리가 먼 주변적 행위가 아니라 조직 활동의 일부로 인정됐다.
1심이 징역 6년을 선고한 이유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 조직 내 역할을 무겁게 평가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상대하는 일반 영업팀원에 그치지 않고 범행에 참여할 조직원을 모집하고 한국인 인력을 관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불법 목적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조직원을 모집했으며, 한국인 조직원을 관리한 점에서 일반 조직원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결국 징역 6년은 약 43억6,321만 원의 편취 범행과 함께 모집책·관리책으로 수행한 역할에 대한 형사책임을 종합해 정해진 형이었다.
항소심과 대법원이 원심을 유지한 이유
항소심은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하고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해 사기와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6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에서도 피고인을 범죄단체 구성원과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동정범과 범죄단체가입죄·범죄단체활동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징역 6년형은 최종 확정됐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사건의 피해자 수와 편취액은 얼마인가?
법원이 인정한 범행에서는 2024년 6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28명에게서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약 43억6,321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고인은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나?
캄보디아 거점 범죄단체에서 모집책과 한국인 관리책을 맡아 지인을 조직에 끌어들이고 영업팀원 모집과 한국인 조직원 관리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됐다.
법원은 왜 징역 6년을 선고했나?
피고인이 조직의 불법 목적을 알면서 조직원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한국인 조직원을 관리해 일반 조직원보다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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